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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·자녀 장려금: 2023년 귀속 지급 대상 및 신청 절차 총정리

백억 생활정보 2024. 8. 31.

2023년 귀속 근로·자녀 장려금: 조기 지급 및 신청 방법 총정리

국세청은 작년 귀속 근로·자녀 장려금을 조기에 지급한다고 8월 29일 발표했습니다. 법정 지급기한인 9월 30일보다 약 한 달 빠르게 지급이 이루어지며, 대상 가구는 299만 가구로 지난해보다 38만 가구가 증가했습니다. 올해 자녀 장려금의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지급액도 상향되면서,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이번 포스트에서는 근로·자녀 장려금 지급 대상, 신청 요건 및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.

근로·자녀 장려금 조기 지급: 대상 및 금액

이번 조기 지급 대상은 총 299만 가구로, 작년보다 38만 가구가 늘어났습니다. 국세청에 따르면, 이번 지급의 총액은 3조1천705억원에 달하며,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약 106만원입니다. 이와 같은 지급액 증가는 올해 자녀 장려금 소득 기준이 완화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.

  • 지급 대상: 299만 가구 (작년보다 38만 가구 증가)
  • 총 지급액: 3조1천705억원 (작년보다 3천431억원 증가)
  • 가구당 평균 지급액: 106만원

근로·자녀 장려금 신청 요건 및 절차

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 작년 귀속 근로·자녀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.

근로장려금 신청 요건

근로장려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되며, 가구 형태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. 다음은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소득 및 재산 기준입니다.

  • 단독 가구: 부부 합산 소득 2천200만원 미만
  • 홑벌이 가구: 부부 합산 소득 3천200만원 미만
  • 맞벌이 가구: 부부 합산 소득 3천800만원 미만
  • 재산 기준: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억4천만원 미만
자녀장려금 신청 요건

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, 부부 합산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

  • 소득 기준: 부부 합산 소득 7천만원 미만
  • 대상 자녀: 18세 미만 자녀
  • 재산 기준: 근로장려금과 동일 (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억4천만원 미만)

기한 후 신청 방법

작년 귀속 근로·자녀 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했지만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. 기한 후 신청은 자동응답시스템(☎1544-9944)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  • 기한 후 신청 기한: 2024년 12월 2일까지
  • 신청 방법: 자동응답시스템(☎1544-9944) 또는 홈택스

근로·자녀 장려금 신청을 서두르세요

2023년 귀속 근로·자녀 장려금은 소득 기준 완화와 지급액 상향으로 인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국세청은 이번 장려금 지급을 조기 실시하며, 지급 대상 가구는 최대한 빨리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.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기한 후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. 이번 기회를 통해 귀 가정에 소중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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